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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삼성화재 치아보험 덴탈파트너(2404.10)(자동갱신형)

삼성화재 치아보험

치료비 부담이 드는 치과 치료는
치아보험으로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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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부담이
드는 치과 치료는
치아보험으로 준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과치료(치아보철치료비, 치아보존치료비 등)를 받은 경우 각종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해당 특약 가입 시)

•  질병 91일 이후부터 보장

•  최초 보험 가입 후 1년 미만에 보존치료 시 50% 감액 지급

•  최초 보험 가입 후 2년 미만에 보철치료 시 50% 감액 지급

•  단, 상해는 계약일부터 가입금액 100% 보장

•  담보별 면책기간 및 감액 사항은 보장내용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기본계약

보장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비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 정한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를 진단 확정받은 후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연간 1회 한)

※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91일 이후
1만원
보장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비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 정한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를 진단 확정받은 후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연간 1회 한)

※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91일 이후
1만원

선택특약

보장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크라운치료(질병)(유치)(무제한)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받은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 질환(잇몸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유치에 「크라운」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당 가입금액 지급

※ 「크라운」 보존치료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91일 이후
※ 최초 보험 가입 후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10만원
크라운치료(질병)(영구치)(무제한)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받은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 질환(잇몸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영구치에 「크라운」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당 가입금액 지급

※ 「크라운」 보존치료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91일 이후
※ 최초 보험 가입 후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10만원
크라운치료(상해)(유치)(무제한) 보험기간 중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유치에 「크라운」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당 가입금액 지급 10만원
크라운치료(상해)(영구치)(무제한) 보험기간 중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에 「크라운」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당 가입금액 지급 10만원
인레이·온레이보존치료 (질병)(유치)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받은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 질환(잇몸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유치에 「인레이 또는 온레이」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당 가입금액 지급

※ 「인레이 또는 온레이」 보존치료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91일 이후
※ 최초 보험 가입 후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6만원
인레이·온레이보존치료 (질병)(영구치)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받은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 질환(잇몸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영구치에 「인레이 또는 온레이」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당 가입금액 지급

※ 「인레이 또는 온레이」 보존치료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91일 이후
※ 최초 보험 가입 후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6만원
인레이·온레이보존치료 (상해)(유치) 보험기간 중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유치에 「인레이 또는 온레이」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당 가입금액 지급 6만원
인레이·온레이보존치료 (상해)(영구치) 보험기간 중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에 「인레이 또는 온레이」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당 가입금액 지급 6만원
복합레진보존치료(질병)(유치)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받은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 질환(잇몸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유치에 「복합레진」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당 가입금액 지급

※ 「복합레진」 보존치료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91일 이후
※ 최초 보험 가입 후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5만원
복합레진보존치료(질병)(영구치)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받은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 질환(잇몸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영구치에 「복합레진」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당 가입금액 지급

※ 「복합레진」 보존치료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91일 이후
※ 최초 보험 가입 후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5만원
복합레진보존치료(상해)(유치) 보험기간 중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유치에 「복합레진」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당 가입금액 지급 5만원
복합레진보존치료(상해)(영구치) 보험기간 중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에 「복합레진」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당 가입금액 지급 5만원
아말감또는글래스아이노머보존치료(질병)(유치)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받은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 질환(잇몸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유치에 「아말감 또는 글래스 아이노머」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당 가입금액 지급

※ 「아말감 또는 글래스 아이노머」 보존치료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91일 이후
※ 최초 보험 가입 후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5천원
아말감또는글래스아이노머보존치료(질병)(영구치)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받은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 질환(잇몸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영구치에 「아말감 또는 글래스 아이노머」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당 가입금액 지급

※ 「아말감 또는 글래스 아이노머」 보존치료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91일 이후
※ 최초 보험 가입 후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5천원
아말감또는글래스아이노머보존치료(상해)(유치) 보험기간 중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유치에 「아말감 또는 글래스 아이노머」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당 가입금액 지급 5천원
아말감또는글래스아이노머보존치료(상해)(영구치) 보험기간 중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에 「아말감 또는 글래스 아이노머」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당 가입금액 지급 5천원
임플란트 보철치료(상해 및 질병)(영구치)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받은 치아우식증(충치), 치주 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약관에 정한 영구치 발거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영구치 발거 1개당 가입금액 지급

※ 임플란트 보철치료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단,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 받은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 최초 보험 가입 후 2년 미만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 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50만원
가철성의치(틀니) 보철치료(연간 1회 한도)(상해 및 질병)(영구치)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받은 치아우식증(충치), 치주 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약관에 정한 영구치 발거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가철성의치(틀니)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보철물당 가입금액 지급 (단, 연간 1회 한도)

※ 가철성의치(틀니) 보철치료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단,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 받은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 최초 보험 가입 후 2년 미만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 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50만원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보철치료(상해 및 질병)(영구치)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받은 치아우식증(충치), 치주 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약관에 정한 영구치 발거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영구치 발거 1개당 가입금액 지급

※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보철치료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단,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 받은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 최초 보험 가입 후 2년 미만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 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25만원
보장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크라운치료(질병)(유치)(무제한)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받은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 질환(잇몸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유치에 「크라운」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당 가입금액 지급

※ 「크라운」 보존치료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91일 이후
※ 최초 보험 가입 후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10만원
크라운치료(질병)(영구치)(무제한)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받은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 질환(잇몸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영구치에 「크라운」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당 가입금액 지급

※ 「크라운」 보존치료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91일 이후
※ 최초 보험 가입 후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10만원
크라운치료(상해)(유치)(무제한) 보험기간 중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유치에 「크라운」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당 가입금액 지급 10만원
크라운치료(상해)(영구치)(무제한) 보험기간 중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에 「크라운」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당 가입금액 지급 10만원
인레이·온레이보존치료 (질병)(유치)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받은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 질환(잇몸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유치에 「인레이 또는 온레이」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당 가입금액 지급

※ 「인레이 또는 온레이」 보존치료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91일 이후
※ 최초 보험 가입 후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6만원
인레이·온레이보존치료 (질병)(영구치)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받은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 질환(잇몸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영구치에 「인레이 또는 온레이」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당 가입금액 지급

※ 「인레이 또는 온레이」 보존치료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91일 이후
※ 최초 보험 가입 후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6만원
인레이·온레이보존치료 (상해)(유치) 보험기간 중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유치에 「인레이 또는 온레이」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당 가입금액 지급 6만원
인레이·온레이보존치료 (상해)(영구치) 보험기간 중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에 「인레이 또는 온레이」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당 가입금액 지급 6만원
복합레진보존치료(질병)(유치)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받은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 질환(잇몸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유치에 「복합레진」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당 가입금액 지급

※ 「복합레진」 보존치료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91일 이후
※ 최초 보험 가입 후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5만원
복합레진보존치료(질병)(영구치)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받은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 질환(잇몸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영구치에 「복합레진」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당 가입금액 지급

※ 「복합레진」 보존치료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91일 이후
※ 최초 보험 가입 후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5만원
복합레진보존치료(상해)(유치) 보험기간 중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유치에 「복합레진」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당 가입금액 지급 5만원
복합레진보존치료(상해)(영구치) 보험기간 중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에 「복합레진」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당 가입금액 지급 5만원
아말감또는글래스아이노머보존치료(질병)(유치)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받은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 질환(잇몸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유치에 「아말감 또는 글래스 아이노머」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당 가입금액 지급

※ 「아말감 또는 글래스 아이노머」 보존치료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91일 이후
※ 최초 보험 가입 후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5천원
아말감또는글래스아이노머보존치료(질병)(영구치)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받은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 질환(잇몸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영구치에 「아말감 또는 글래스 아이노머」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당 가입금액 지급

※ 「아말감 또는 글래스 아이노머」 보존치료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91일 이후
※ 최초 보험 가입 후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5천원
아말감또는글래스아이노머보존치료(상해)(유치) 보험기간 중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유치에 「아말감 또는 글래스 아이노머」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당 가입금액 지급 5천원
아말감또는글래스아이노머보존치료(상해)(영구치) 보험기간 중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에 「아말감 또는 글래스 아이노머」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당 가입금액 지급 5천원
임플란트 보철치료(상해 및 질병)(영구치)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받은 치아우식증(충치), 치주 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약관에 정한 영구치 발거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영구치 발거 1개당 가입금액 지급

※ 임플란트 보철치료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단,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 받은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 최초 보험 가입 후 2년 미만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 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50만원
가철성의치(틀니) 보철치료(연간 1회 한도)(상해 및 질병)(영구치)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받은 치아우식증(충치), 치주 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약관에 정한 영구치 발거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가철성의치(틀니)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보철물당 가입금액 지급 (단, 연간 1회 한도)

※ 가철성의치(틀니) 보철치료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단,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 받은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 최초 보험 가입 후 2년 미만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 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50만원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보철치료(상해 및 질병)(영구치)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받은 치아우식증(충치), 치주 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약관에 정한 영구치 발거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영구치 발거 1개당 가입금액 지급

※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보철치료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단,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 받은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 최초 보험 가입 후 2년 미만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 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25만원

•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용어의 정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고 내용, 청구 사항, 약관 내용에 따라 보상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피보험자의 나이, 직업, 직무, 과거 상병, 기타 사항 등으로 인해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의 첨부

[첨부] 보철치료비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계약자의 고의

2.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4.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5. 매복치 및 매몰치 또는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치아 치료

6. 부정 치열을 교정하기 위하여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7. 치열교정 준비 등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치료를 한 경우

8. 라미네이트 등 미용상의 치료

9.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매몰치 및 매복치, 치아 경조직의 기타 질환, 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기의 기타 장애, 치아 얼굴 이상 (부정교합 포함), 치아 및 지지 구조의 기타장애를 원인으로 발거하는 경우

10. 다른 약정 없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다음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중 발생한 사고
나.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 중 발생한 사고
다.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첨부] 치수치료비(신경치료) 및 치아보존치료지원금(질병)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계약자의 고의

2.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4.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치아 치료

5. 치아우식증(충치), 치주 질환(잇몸질환), 치아 교모증, 치경부 마모증, 치열교정 준비 등 상해 이외의 원인으로 치과치료를 받은 경우

6. 치아수복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7.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치료를 한 경우

8. 라미네이트 등 미용상의 치료

[첨부] 치수치료비(신경치료) 및 치아보존치료지원금(상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계약자의 고의

2.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4.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치아 치료

5. 치아우식증(충치), 치주 질환(잇몸질환), 치아 교모증, 치경부 마모증, 치열교정 준비 등 상해 이외의 원인으로 치과치료를 받은 경우

6. 치아수복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7.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치료를 한 경우

8. 라미네이트 등 미용상의 치료

9. 다른 약정 없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다음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중 발생한 사고
나.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 중 발생한 사고
다.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보험료 예시

•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 보험료 기준 : 자동갱신형, 20년납 20년만기(최대100세), 월납 기준 / 단위 : 원 ]

보장명 가입금액 납입/보험기간 30세 보험료 40세 보험료 50세 보험료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기본]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비 1만 20년납/20년만기
(최대 100세)
520 550 550 580 540 580
[선택]크라운치료(질병)(유치)(무제한) 10만 20년납/20년만기
(최대 100세)
7,631 8,859 8,648 9,638 10,201 10,133
[선택]크라운치료(질병)(영구치)(무제한) 10만
[선택]크라운치료(상해)(유치)(무제한) 10만
[선택]크라운치료(상해)(영구치)(무제한) 10만
[선택]인레이·온레이보존치료(질병)(유치) 6만
[선택]인레이·온레이보존치료(질병)(영구치) 6만
[선택]인레이·온레이보존치료(상해)(유치) 6만
[선택]인레이·온레이보존치료(상해)(영구치) 6만
[선택]복합레진보존치료(질병)(유치) 5만
[선택]복합레진보존치료(질병)(영구치) 5만
[선택]복합레진보존치료(상해)(유치) 5만
[선택]복합레진보존치료(상해)(영구치) 5만
[선택]아말감또는글래스아이노머보존치료(질병)(유치) 5천
[선택]아말감또는글래스아이노머보존치료(질병)(영구치) 5천
[선택]아말감또는글래스아이노머보존치료(상해)(유치) 5천
[선택]아말감또는글래스아이노머보존치료(상해)(영구치) 5천
[선택]임플란트 보철치료(상해 및 질병)(영구치) 50만 20년납/20년만기
(최대 100세)
6,855 7,060 15,660 14,530 25,030 22,660
[선택]가철성의치(틀니) 보철치료(연간 1회 한도)(상해 및 질병)(영구치) 50만
[선택]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보철치료 (상해 및 질병)(영구치) 25만
보장보험료 15,006 16,469 24,858 24,748 35,771 33,373
적립보험료 4,994 3,531 0 0 0 0
실납입보험료 20,000 20,000 24,858 24,748 35,771 33,373
보장명 가입금액 납입/보험기간 30세 보험료 40세 보험료 50세 보험료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기본]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비 1만 20년납/20년만기
(최대 100세)
520 550 550 580 540 580
[선택]크라운치료(질병)(유치)(무제한) 10만 20년납/20년만기
(최대 100세)
7,631 8,859 8,648 9,638 10,201 10,133
[선택]크라운치료(질병)(영구치)(무제한) 10만
[선택]크라운치료(상해)(유치)(무제한) 10만
[선택]크라운치료(상해)(영구치)(무제한) 10만
[선택]인레이·온레이보존치료(질병)(유치) 6만
[선택]인레이·온레이보존치료(질병)(영구치) 6만
[선택]인레이·온레이보존치료(상해)(유치) 6만
[선택]인레이·온레이보존치료(상해)(영구치) 6만
[선택]복합레진보존치료(질병)(유치) 5만
[선택]복합레진보존치료(질병)(영구치) 5만
[선택]복합레진보존치료(상해)(유치) 5만
[선택]복합레진보존치료(상해)(영구치) 5만
[선택]아말감또는글래스아이노머보존치료(질병)(유치) 5천
[선택]아말감또는글래스아이노머보존치료(질병)(영구치) 5천
[선택]아말감또는글래스아이노머보존치료(상해)(유치) 5천
[선택]아말감또는글래스아이노머보존치료(상해)(영구치) 5천
[선택]임플란트 보철치료(상해 및 질병)(영구치) 50만 20년납/20년만기
(최대 100세)
6,855 7,060 15,660 14,530 25,030 22,660
[선택]가철성의치(틀니) 보철치료(연간 1회 한도)(상해 및 질병)(영구치) 50만
[선택]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보철치료 (상해 및 질병)(영구치) 25만
보장보험료 15,006 16,469 24,858 24,748 35,771 33,373
적립보험료 4,994 3,531 0 0 0 0
실납입보험료 20,000 20,000 24,858 24,748 35,771 33,373

•  상기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 기간, 가입금액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20년 만기 자동갱신형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직업, 직종 및 피보험자의 특성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고객의 연령 및 당사의 인수지침에 따라 가입 조건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가입금액 증액 또는 감액, 계약 상태의 임의변경 등으로 상기의 보장내용은 변동 가능합니다.

•  위험직종, 과거 병력 등 회사에서 정한 가입거절 사유에 의해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 기준 : 자동갱신형, 20년납 20년만기(최대 100세)월납, 남자 40세, 상해 1급 월납: 24,858원 (보험료기준 담보내역참조) / 단위 : 원 ]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연단위 복리 0.25%
[공시이율]
연단위 복리 1.75% 가정 시
[평균 공시이율]
연단위 복리 1.75% 가정 시
예상 해약환급금 예상 해약환급률 예상 해약환급금 예상 해약환급률 예상 해약환급금 예상 해약환급률
3개월 74,574원 0원 0.00% 0원 0.00% 0원 0.00%
6개월 149,148원 0원 0.00% 0원 0.00% 0원 0.00%
9개월 223,722원 0원 0.00% 0원 0.00% 0원 0.00%
1년 298,296원 0원 0.00% 0원 0.00% 0원 0.00%
2년 596,592원 0원 0.00% 0원 0.00% 0원 0.00%
3년 894,888원 0원 0.00% 0원 0.00% 0원 0.00%
4년 1,193,184원 33,969원 2.8% 33,969원 2.8% 33,969원 2.8%
5년 1,491,480원 156,580원 10.5% 156,580원 10.5% 156,580원 10.5%
6년 1,789,776원 283,850원 15.8% 283,850원 15.8% 283,850원 15.8%
7년 2,088,072원 449,252원 21.5% 449,252원 21.5% 449,252원 21.5%
8년 2,386,368원 484,754원 20.3% 484,754원 20.3% 484,754원 20.3%
9년 2,684,664원 512,409원 19.0% 512,409원 19.0% 512,409원 19.0%
10년 2,982,960원 530,771원 17.7% 530,771원 17.7% 530,771원 17.7%
15년 4,474,440원 437,987원 9.7% 437,987원 9.7% 437,987원 9.7%
20년 5,965,920원 0원 0.00% 0원 0.00% 0원 0.00%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연단위 복리 0.25%
[공시이율]
연단위 복리 1.75% 가정 시
[평균 공시이율]
연단위 복리 1.75% 가정 시
예상 해약환급금 예상 해약환급률 예상 해약환급금 예상 해약환급률 예상 해약환급금 예상 해약환급률
3개월 74,574원 0원 0.00% 0원 0.00% 0원 0.00%
6개월 149,148원 0원 0.00% 0원 0.00% 0원 0.00%
9개월 223,722원 0원 0.00% 0원 0.00% 0원 0.00%
1년 298,296원 0원 0.00% 0원 0.00% 0원 0.00%
2년 596,592원 0원 0.00% 0원 0.00% 0원 0.00%
3년 894,888원 0원 0.00% 0원 0.00% 0원 0.00%
4년 1,193,184원 33,969원 2.8% 33,969원 2.8% 33,969원 2.8%
5년 1,491,480원 156,580원 10.5% 156,580원 10.5% 156,580원 10.5%
6년 1,789,776원 283,850원 15.8% 283,850원 15.8% 283,850원 15.8%
7년 2,088,072원 449,252원 21.5% 449,252원 21.5% 449,252원 21.5%
8년 2,386,368원 484,754원 20.3% 484,754원 20.3% 484,754원 20.3%
9년 2,684,664원 512,409원 19.0% 512,409원 19.0% 512,409원 19.0%
10년 2,982,960원 530,771원 17.7% 530,771원 17.7% 530,771원 17.7%
15년 4,474,440원 437,987원 9.7% 437,987원 9.7% 437,987원 9.7%
20년 5,965,920원 0원 0.00% 0원 0.00% 0원 0.00%

•  예상 해약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예상 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예상 해약(만기)환급금(률)은 이 계약의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계약 체결비용 및 계약관리 비용을 제외한 금액)를 기준으로 이 보험의 보장성 공시이율Ⅴ(2025년 2월 현재 연단위 복리 1.75%)를 적용하고, 보장부분의 해약환급금을 더한 금액으로, 향후 보장성 공시이율Ⅴ의 변경, 계약 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 납입일자, 중도인출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0.25%입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

※ 아래 사항은 약관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에즈금융서비스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일반 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반 금융소비자의 건강 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법률에 따라 가입 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약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 (다만, 일반 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다만, 일반 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또는 전문 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계약자가 철회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등을 발송하거나, 가까운 영업점 방문 또는 콜센터(1588-5114)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www.samsungfire.com)에서도 공동인증서를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 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사고가 발생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 [일반 금융소비자] 전문 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하며, [전문 금융소비자]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 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보험계약상의 알릴 의무 및 위반에 따른 불이익

- 계약 전 : 계약 청약 시에 직업, 건강 상태(병력), 운전 차량(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행 여부 등 포함) 등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약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 변경 포함) 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 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 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 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 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알리고 보험 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약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 또는 직무 변경 등으로 위험이 감소한 경우 보험료를 감액하고 정산금액을 환급하여 드리며, 위험이 증가한 경우 보험료가 증액되고, 정산금액의 추가 납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면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한(서명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에 향하여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1. 보험계약 청약 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2.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3.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아니한 경우

위법 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권리

계약자는 보험 사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적합성 원칙) 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 제2항, 제19조(설명의무) 제1항 및 제3항, 제20조(불공정 영업 행위 금지) 제1항 또는 제21조(부당 권유 행위)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법 제47조(위법 계약의 해약)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감독규정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자는 해약 요구서에 위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 해약을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가입 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약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에 대해 계약의 해약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약될 경우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약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제도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 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 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 조정 절차

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해당 모집자나 콜센터(1588-5114), 인터넷 홈페이지(www.samsungfire.com) 또는 손해보험협회 상담 센터(02-3702-8500)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 한국소비자원(국번 없이 1372) 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 조정의 신청 이후 또는 조정 신청 사건의 처리 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쌍방에 통보합니다.

※ ㈜에즈금융서비스 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보험대리점입니다.
※ ㈜에즈금융서비스 대리점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 판매 대리.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 보험대리점명 및 보험대리점 등록번호 : ㈜에즈금융서비스 (등록번호 : 제2012118012호)

▪ 보험계약체결 전, 보험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보험가입 시 보험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실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예금자보호제도 :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 : [청약철회]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건없이 청약철회 가능 (단, 청약일부터 최대 30일 이내/만 65세 이상은 45일 이내) 청약철회 접수일부터 3일 이내 납입보험료 전액 환급합니다. [품질보증해지]보험계약 청약 시 회사가 약관과 계약자용 청약서를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위반시 불이익 사항 : 보험계약 청약 시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 상의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1)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2)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삼성화재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5-4-0032호 (4612, 25.02.25~26.02.24)